서울시가 코로나 방역조치 장기화 및 강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지원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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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및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분들의 고정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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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조건
지원대상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
-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아래의 5가지 대상에 해당될 경우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현금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 임차료 등 고정비원 지원
신청기간
2022년 2월 7일(월)부터 신청합니다. 2월 7일(월) ~ 3월 6일(일)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22년 3월 7일(월)~ 3월 13일(일) 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2022년 2월 14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신청방법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5부제
2월 7일(월) ~ 11일(금)은 신청 5부제로 시행됩니다.
신청일자 | 사업자번호 끝 |
2월 7일 (월) | 1/ 6 |
2월 8일 (화) | 2/ 7 |
2월 9일 (수) | 3/ 8 |
2월 10일 (목) | 4/ 9 |
2월 11일 (금) | 0/ 5 |
2월 12일~ 3월 6일 | 전체 |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신청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 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50만 원 신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기간
22년 3월 말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급기간
22년 4월~5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