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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병원 및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2022 거소투표 안내
신고대상
① 코로나19 확진자
②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③ 병원 및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④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신고기간
2022년 2월 9일(수) ~ 2월 13일(일)
신고방법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합니다.
*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거소투표 절차 및 방법
거소투표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우편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