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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를 하는 격리자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주민등록상 표시되어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각 가구마다 다르게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정액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정액제로 3월 16일부터 개편이 되었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예산적 부담으로 지원금이 이전보다 확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급대상
3월 16일 포함 3월 16일 이후부터 코로나로 인해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액제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전에 자가격리 통지서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이전 자가격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편금액
구분 | 현행 | 개편 (22.3.16~) |
생활지원금 (1인, 7일격리) |
24.4만원 | 10만원 |
생활지원금 (2인, 7일 격리) |
41.3만원 | 15만원 |
유급휴가비 (일 지원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요약
- 3월 16일 이전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1인 7일 기준 24.4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월 16일 이후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1인 7일기준 정액제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 안내 문자로도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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