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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
① 생계급여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예시>
①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인 5인 가구
22년도 생계급여 중위소득 금액 180만 7355원
= 1,807,355 - 900,000 = 907,355원 을 지급받습니다.
②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2인 가구
22년도 생계급여 중위소득 금액 97만 8026원
= 978,026 - 400,000 = 578,026원 을 지급받습니다.
② 의료급여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의료급여수여자 - 매월 5만 원
- 2종 의료급여수여자 - 연 80만 원 한도 내
③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임대료 표>
<자가가구 보수지원 안내>
④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중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정되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① 주민세 비과세
② TV 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③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④ 전기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의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⑥ 교통 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⑦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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