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체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의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등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임금체불신고)
벌금
사업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 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각 년도에 해당되는 지정된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정확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9,160원을 1시간에 부과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최저임금법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신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 신고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들어갑니다.
② 임금체불 신고 접수를 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②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합니다.
③ 임금체불을 신청합니다.
근로계약서 안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일용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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