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방역체계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지금까지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10월 27일부터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취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보상해주기 위해 나온 지원금 입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만 보상을 해주며, 지원금액은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7월 7일(수)~2021년 9월 30일(목) 기간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경영상의 손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② 2021년 7월 7일부터 ~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③ 감염예방법 제 49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④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소기업 기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소기업을 판단합니다.
매출액 | 업종종류 |
1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등 |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기술 과학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창고업 건설업 광업,농업,임업,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방역조치 업종 정리
집합금지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무도장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종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 목욕탕
- 직접판매홍보관
- 실내 체육시설
- 학원
- 수영장
- 영화관
- 공연장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놀이공원
- 카지노
- PC방
- 오락실
- 멀티방
- 이발소, 미용실
소기업 기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소기업을 판단합니다.
매출액 | 업종종류 |
1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등 |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기술 과학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창고업 건설업 광업,농업,임업,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손실보상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손실보상액은 개별적으로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안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지원금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다르게 적용하지 않도 모두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 상한액은▶ 1억원
- 하한액은▶ 10만원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 및 서류증빙의 과정을 없앴고 10월 27일부터 나흘간은 당일 지급, 또는 적어도 2일 이내로 손실보상금액이 지급 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10월 27일 오전 8시부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첫 나흘간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홀짝제 운영
10월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손실보상금은 첫 나흘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27일 (수)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 (목)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9일 (금)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0일 (토)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온라인 신청방법
①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② 보상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뜨는 공고문을 읽은 후 기본적인 정보, 정보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누릅니다.
④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본인인증 메세지가 뜨면 본인인증을 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⑥ 손실보상금액이 얼마입니다 라는 창이 뜨고, 그 금액에 동의를 하는 경우 지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이 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지급신청 동의를 누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⑧ 계좌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⑨ 신청완료 및 최대 2일 이내로 신청금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국가에 제출한 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보상'을 클릭한 뒤 아래의 진행방법에 따라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방법
①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② 확인보상을 누릅니다.
③ 확인보상을 신청한 사유를 선택한 후 증빙자류를 첨부한 뒤 제출합니다.
④ 정부에서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재산정 하여 안내를 다시 해줍니다.
⑤ 과정단계는 '신청결과 확인'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수) 부터는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
오프라인으로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1월 10일(수) 부터 가능합니다.
* 10월 중순까지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액 신청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이 아닌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이 아닌 경우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지자체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럼 안내에 따라 사업장 확인 및 체크를 한 뒤 확인보상 신청 또는 문의를 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4차례 지급 (10월 27일~3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고난 후 첫 사흘간은 매일 4차례로 지급이 됩니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지급시간
- 0시부터 ~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
- 오전 7시~11시 신청▶ 당일 오후 2시
- 오전 11시~ 오후 4시 신청▶ 당일 오후 7시
- 오후 4시~ 자정 신청▶ 다음날 새벽 3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처
콜센터
콜센터 천화번호는 (☎ 1533-33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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