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주는 계좌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및 서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류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 사업 및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등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보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 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필수 서류
◉ 근로 소득
상시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 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 고용임금 확인서 등 제출 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 입금내역
◉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 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필요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재산 조사관련 서류
①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②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③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 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 서류
①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②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추가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