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신청 필요서류
청년수당 신청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는 2가지입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재적 증명서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청년수당 신청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증명서 발급 받기 ▶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 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신청 시 기입 정보
- 청년수당 신청시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주의사항
주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