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기초생활수급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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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2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건 >>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 

    ① 생계급여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예시> 

    ①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인 5인 가구

    22년도 생계급여 중위소득 금액 180만 7355원 

    = 1,807,355 - 900,000 = 907,355원 을 지급받습니다. 

     

    ②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2인 가구 

    22년도 생계급여 중위소득 금액 97만 8026원

    = 978,026 - 400,000 = 578,026원 을 지급받습니다. 


    ② 의료급여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의료급여수여자 - 매월 5만 원 
    • 2종 의료급여수여자 - 연 80만 원 한도 내

    ③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임대료 표>

    주거급여-기준임대료-표
    주거급여-기준임대료-표

     

    <자가가구 보수지원 안내>

    자가가구-보수지원-안내


    ④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중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모의계산-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모의계산-바로가기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 

    혜택 자세한 내용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정되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① 주민세 비과세

    ② TV 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③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④ 전기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의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⑥ 교통 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⑦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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