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방역체계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지금까지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10월 27일부터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취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보상해주기 위해 나온 지원금 입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만 보상을 해주며, 지원금액은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적으로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안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지원금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다르게 적용하지 않도 모두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 및 서류증빙의 과정을 없앴고 10월 27일부터 나흘간은 당일 지급, 또는 적어도 2일 이내로 손실보상금액이 지급 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손실보상금액이 얼마입니다 라는 창이 뜨고, 그 금액에 동의를 하는 경우 지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이 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지급신청 동의를 누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⑧ 계좌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⑨ 신청완료 및 최대 2일 이내로 신청금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국가에 제출한 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보상'을 클릭한 뒤 아래의 진행방법에 따라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액 신청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이 아닌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이 아닌 경우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지자체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럼 안내에 따라 사업장 확인 및 체크를 한 뒤 확인보상 신청 또는 문의를 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4차례 지급 (10월 27일~3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고난 후 첫 사흘간은 매일 4차례로 지급이 됩니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