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주묻는 질문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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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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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게산은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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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벌금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체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의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등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2022 최저임금 및 월급

 

✅ 2023 최저임금 및 월급

 

✅ 임금체불 신고하기

 

 

최저임금 위반 시 (임금체불신고)

벌금

사업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 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각 년도에 해당되는 지정된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정확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9,160원을 1시간에 부과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최저임금법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신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 신고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찾기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들어갑니다. 

② 임금체불 신고 접수를 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②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합니다. 

③ 임금체불을 신청합니다. 

 

임금체불-신고방법
임금체불-신고방법

 

 

근로계약서 안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일용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2022년 최저임금 안내

 

✅ 2023년 최저임금 안내

 

✅ 유급휴가(주휴수당) 안내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확인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근로계약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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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도움되는 정보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2년 최저 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10,000원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많은 근로자분들이 2022년에 내가 받을 월급 금액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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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 월급 📢 함께보면 도움되는 정보👇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액 숨은 정부지원금 한번에 찾기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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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장이며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배의 추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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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대상, 방법,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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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정부지원금 조회 및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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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결과 확인

👉 근로장려금 2022 자격요건 확인
👉 근로장려금 지급날짜 언제?
👉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조회하기
👉 숨은 정부지원금 한눈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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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지급일정-결과-조회하기

 

2022 근로장려금 지급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 28일(화) 일괄 지급합니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결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결과 조회하기

 

✔ 근로장려금 2022 자격요건

 

✔ 2022 근로장려금 지급날짜

 

 

2022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

지급 일정

일 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합하여 6월 28일(화) 일괄 지급합니다. 원래는 8월 지급이었으니, 올해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 반기 신청가구 중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 지급이 안되어 6월 24일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지급 제외대상

재산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② 가구 별 

(단독) 2천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천8백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2022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계좌입금으로 신청했던 가구는 오늘 지정한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을 신청했던 가구는 우편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함께 챙겨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계좌입금- 지정한 해당 계좌 자동입금
  • 현금수령- 국세환급금 통지서, 본인 신분증 들고 우체국에서 수령

 

계좌입금 수령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6월 28일(화) 해당 계좌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통지서를 잃어버렸을 경우?

다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통지서 재발급 방법 확인하세요 👇

 

>> 국세환급통지서 재발급 방법

 

국세환급통지서 재발급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환급통지서 재발급 방법 국세환급통지서란? 국세환급통지서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등을 환급하거나, 계좌를 이체함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

2022 근로장려금 안내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해야 할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 및 수령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결과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결과는 우편으로 발송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 결과 조회방법

① 1544-0044에 전화를 겁니다. 

②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13자리 + #

③ 1번을 누른 후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결과 조회방법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② 조회/발급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③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④ 근로장려금 반기 심사 진행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홈택스-결과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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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결과 조회방법

①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어플입니다.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손택스 안드로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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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근로장려금 (반기)를 선택합니다. 

 

④ 심사진행현황을 조회합니다.

 

손택스-근로장려금-결과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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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QnA 및 문의처

문의처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QnA

반기 지급 및 정기지급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QnA 답변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QnA👇

220628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pdf
0.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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