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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코로나 방역조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해당되는 손실보상 대상 정리 표 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계산방법

계산은 일평균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소상공인-손실보상금-계산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금-계산방법

 

소상공인, 소기업 기준 

손실보상금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소기업-기준
소상공인-소기업-기준-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빙 서류제출 한 뒤 손쉽게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이의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이의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할땐 따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도 바로 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이에따라 몇가지 추가적인 인증만 하면 신청까지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체계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지금까지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10월 27일부터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썸네일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취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보상해주기 위해 나온 지원금 입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만 보상을 해주며, 지원금액은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7월 7일(수)~2021년 9월 30일(목) 기간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경영상의 손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② 2021년 7월 7일부터 ~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③ 감염예방법 제 49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④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금액 알아보기

    👉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지급날짜 확인

     

    소기업 기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소기업을 판단합니다. 

    매출액  업종종류
    1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등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기술
    과학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창고업
    건설업
    광업,농업,임업,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방역조치 업종 정리

    집합금지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무도장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종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 목욕탕
    • 직접판매홍보관
    • 실내 체육시설
    • 학원
    • 수영장
    • 영화관
    • 공연장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놀이공원
    • 카지노
    • PC방 
    • 오락실
    • 멀티방 
    • 이발소, 미용실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업종정리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업종

     

    소기업 기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소기업을 판단합니다. 

    매출액  업종종류
    1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등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기술
    과학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창고업
    건설업
    광업,농업,임업,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손실보상액은 개별적으로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안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지원금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계산방법
    손실보상금액-계산방법

    보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다르게 적용하지 않도 모두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 상한액은▶ 1억원 
    • 하한액은▶ 10만원

    소상공인-손실보상금-계산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계산방법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 및 서류증빙의 과정을 없앴고 10월 27일부터 나흘간은 당일 지급, 또는 적어도 2일 이내로 손실보상금액이 지급 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월 27일 오전 8시부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첫 나흘간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홀짝제 운영 

    10월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손실보상금은 첫 나흘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27일 (수)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 (목)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9일 (금)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0일 (토)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홀짝제
    소상공인-손실보상-홀짝제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② 보상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뜨는 공고문을 읽은 후 기본적인 정보, 정보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누릅니다.

    ④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본인인증 메세지가 뜨면 본인인증을 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⑥ 손실보상금액이 얼마입니다 라는 창이 뜨고, 그 금액에 동의를 하는 경우 지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이 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지급신청 동의를 누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⑧ 계좌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⑨ 신청완료 및 최대 2일 이내로 신청금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국가에 제출한 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보상'을 클릭한 뒤 아래의 진행방법에 따라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② 확인보상을 누릅니다.

    ③ 확인보상을 신청한 사유를 선택한 후 증빙자류를 첨부한 뒤 제출합니다.

    ④ 정부에서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재산정 하여 안내를 다시 해줍니다.

    ⑤ 과정단계는 '신청결과 확인'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수) 부터는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바로가기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 

    오프라인으로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1월 10일(수) 부터 가능합니다. 

    * 10월 중순까지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액 신청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이 아닌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이 아닌 경우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지자체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럼 안내에 따라 사업장 확인 및 체크를 한 뒤 확인보상 신청 또는 문의를 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4차례 지급 (10월 27일~3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고난 후 첫 사흘간은 매일 4차례로 지급이 됩니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지급시간

    • 0시부터 ~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 
    • 오전 7시~11시 신청▶ 당일 오후 2시 
    • 오전 11시~ 오후 4시 신청▶ 당일 오후 7시 
    • 오후 4시~ 자정 신청▶ 다음날 새벽 3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처

    콜센터 

    콜센터 천화번호는 (☎ 1533-3300) 입니다.

     

    온라인 채팅상담

    👉 온라인 채팅상담 하러가기

     

    :소상공인-손실보상-정보화면
    소상공인-손실보상-정보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차 신청이 10월 1일부터 전도민 100% 지급이 시작됩니다.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차 신청 

      경기도-재난기본소득-3차-썸네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3차-신청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건

      경기도-재난기본소득-3차-안내문
      경기도-재난지원금-5차-신청

      신청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민 모두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위 12%에 해당되어 국민지원금을 못받은 경기도민
      • 외국인으로써 국민지원금을 못받은 경기도민

      * 국민지원금으로 25만원을 이미 지급받은 경기도민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금액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 1인가구 - 각자 25만원씩 지급 = 총 25만원 
      • 2인가구 - 각자 25만원씩 지급 = 총 50만원 
      • 3인가구 - 각자 25만원씩 지급 = 총 75만원 
      • 4인가구 - 각자 25만원씩 지급 = 총 100만원 
      • 5인가구 - 각자 25만원씩 지급 = 총 125만원

       

      재난지원금 사용기간 

      금액에 대한 사용승인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금) 까지 재난지원금 25만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지급 : 사용승인 날짜 ~ 12월 31일(금)
      • 오프라인 지급 : 사용승인 날짜 ~ 12월 31일 (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신청날짜 : 10월 1일 (금) ~ 10월 29일 (금)

      국민지원금은 신청 5부제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를 적용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3차 신청에서는 10월 1일(금) 부터~ 10월 29일(금) 까지 재난기본소득 25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 1일(금) ~ 10월 4일(월) 까지 홀짝제 신청으로 운영되니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홀짝제 신청

      •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 1, 3, 5, 7, 9
      •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 0, 2, 4, 6, 8

      10월 1일 (금) - 홀수 

      10월 2일 (토) - 짝수

      10월 3일 (일) - 홀수 

      10월 4일 (월) - 홀수 

      • 그 후 ~ 10월 29일(금) 까지는 홀짝 모두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신청날짜 : 10월 12일 (화) ~ 10월 29일 (금)

       

      외국인 오프라인 신청

      외국인 오프라인 신청도 마찬가지로 10월 12일(화) 부터 ~ 10월 29일까지 주소지 근처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뒤 신청 접수를 하면 됩니다.

       

      홀짝제 신청 

      오프라인 신청 홀짝제 신청은 10월 12일(화) 부터~ 10월 15일(금) 까지 입니다.

      •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 1, 3, 5, 7, 9
      •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 0, 2, 4, 6, 8

      10월 12일 (화) - 홀수 (출생년도 끝자리)

      10월 13일 (수) - 짝수 (출생년도 끝자리)

      10월 14일 (목) - 홀수 (출생년도 끝자리)

      10월 15일 (금) - 홀수 (출생년도 끝자리)

      • 그후 ~ 10월 29일(금) 까지는 홀짝 모두 가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차 신청을 할 때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아래 사이트에서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방법

      방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차 신청을 할 때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근처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뒤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번호는 (☎ 031-120) 입니다. 031-120 번호로 전화한 뒤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관련한 문의를 하면 됩니다.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재난지원금 사용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5만원 사용처를 확인하신 후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재난지원금 사용처 바로가기

       

      경기도-재난기본소득-3차-안내문
      3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안내문

       

      5차 재난지원금의 종류 중 하나인 상생 소비지원금은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한 뒤 캐시백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 지급날짜

      상생-소비지원금-신청방법-썸네일
      상생-소비지원금-지급날짜


      상생 소비지원금이란?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이란 2021년 2분기(4월~ 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단위 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신청대상 (전 국민 대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2021년 2분기 (4월~6월)중 본인명의로된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실적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신청대상입니다. 

       

      신청대상 (외국인은?) 

      2021년 2분기 (4월~6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적이 있는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지원방식 

      상생 소비지원금의 카드금액 기준은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10월 , 11월 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21년 4월~6월) 월평균 사용금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를 카드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줍니다. 

       

      지원금액 

      1인당 월 최대 캐시백 한도금액은 10만원 입니다. 2개월간 최대 2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신청기간 

      상생 소비지원금의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합니다. 지급기간은 시작한 날짜로부터 2개월간 시행됩니다. 즉, 10월 1일(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 11월 30일(오후 6시)까지의 카드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첫 주는 5부제 운영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첫 주는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5부제 운영을 합니다. 출생연도 뒷자리 순서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며, 1주일이 끝난 후에는 출생년도와 관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5부제 날짜
      출생년도 끝자리
      10월 1일 (금) 1, 6
      10월 5일 (화) 2, 7
      10월 6일 (수) 3, 8
      10월 7일 (목) 4, 9
      10월 8일 (금) 5, 0

       

      (신청 5부제 예시) 

      • 출생년도 끝자리 1, 6 
        • 1961년, 1966년, 1971년, 1976년, 1981년, 1986년, 1991년, 1996년, 2001년
      • 출생년도 끝자리 2, 7 
        • 1962년, 1967년, 1972년, 1977년, 1982년,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지급날짜 

      소비지원금 캐시백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날짜는 매월 15일 입니다. 

      • 10월 1일부터 ~ 10월 31일까지 쓴 금액에 대한 캐시백은 ▶ 11월 15일(월) 지급 
      • 11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쓴 금액에 대한 캐시백은 ▶ 12월 15일 (수) 지급 

       

      상생 소비지원금 사용기한 

      11월 15일, 12월 15일에 받은 카드 캐시백은 2022년 6월 30일(목)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6월 30일까지 금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캐시백은 자동 소멸됩니다.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 예시 참고

      2분기 (2021년 4월~ 6월) 월평균 카드 사용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예시 모두 적용)

      ① 예시 

      • 9월 카드 사용금액이 200만 원 (+100만 원의 10% = 10만 원)
      • 10월 카드 사용금액이 150만 원 (+50만 원의 10% = 5만 원)

      총= 1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② 예시

      • 9월 카드 사용금액이 300만 원 (+200만 원의 10% = 20만 원이지만 월 최대한도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
      • 10월 카드 사용금액이 200만 원 (+100만 원의 10% = 10만 원)

      총= 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③ 예시

      • 9월 카드 사용금액이 50만 원 (-50만 원 = 0원)
      • 10월 카드 사용금액이 150만 원 (+50만 원의 10% = 5만 원)

      총= 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④ 예시

      • 9월 카드 사용금액이 100만 원 (+0원 = 0원)
      • 10월 카드 사용금액이 200만 원 (+100만 원의 10% = 10만 원)

      총=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⑤ 예시

      • 9월 카드 사용금액이 250만 원 (+150만 원의 10% = 15만 원이지만 월 최대한도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
      • 10월 카드 사용금액이 230만 원 (+130만 원의 10% = 13만 원이지만 월 최대한도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

      총= 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은 총 9개의 카드사에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방문 신청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상생 소비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 어플 (아래에 링크가 있으니 참고)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NH농헙카드 ▶KB국민카드 ▶BC비씨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상생-소비지원금-신청가능-카드사

       

      ① 홈페이지, 모바일 웹, 모바일 어플에 들어갑니다 

      ② 본인 확인을 합니다 

      •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카드 인증 등으로 가능

      ③ 참여 동의 및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신청결과 및 2분기(2021년 4월~6월) 평균 사용액 안내 

      • 2일 이내로 별도 안내가 진행됩니다

      신청 가능시간

      • 매일 00시부터~ 24시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능)
      • 오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한시간) 시스템 점검 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화 신청방법 

      상생 소비지원금의 전화 신청은 고객센터,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센터/ 콜센터에 전화합니다 

      ②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카드 비밀번호 등으로 가능

      ③ 참여 동의 및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신청결과 및 2분기(2021년 4월~6월) 평균 사용액 안내 

      • 2일 이내로 별도 안내가 진행됩니다

      신청 가능시간

      • 평일 9am ~ 18pm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토요일, 공휴일 제외

       

      고객센터  번호 
      롯데카드 1588-8100 (단축번호 7)
      비씨카드 전용 상담번호 : 1566-1800
      전용 상담번호 : 1588-6374
      삼성카드 대표번호: 1588-8700
      전용 상담번호: 1522-0017
      신한카드 대표번호 : 1544-7000
      전용 상담번호 : 1522-7777
      우리카드 대표번호 :  1588-9955
      전용 상담번호 : 1800-2239
      하나카드 대표번호 : 1800-1111
      전용 상담번호 : 1800-3701
      현대카드 1577-6000 + 단축번호
      KB국민카드 대표번호 : 1588-1688
      전용 상담번호 : 1644-8811
      NH농협카드 대표번호 : 1644-4000
      전용 상담번호 : 1644-5330

      📌 방문 신청방법

      상생 소비지원금의 방문 신청은 직접방문으로 전담카드사 및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은행/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 방문합니다

      ②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가능

      ③ 참여 동의 및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신청결과 및 2분기(2021년 4월~6월) 평균 사용액 안내 

      • 2일 이내로 별도 안내가 진행됩니다

      신청 가능시간

      • 평일 9:30am ~ 15:30pm (평일 9시 30분부터 ~ 오후 3시 30분까지 신청 가능)
      • 토요일 공휴일 제외

       

      신청 카드 방문 은행 
      롯데카드 없음
      비씨카드 IBK 기업은행 
      SH 수협은행/ 수엽 영업점 
      전북은행 
      새마을 금고
      삼성카드 없음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우리카드 우리은행 영업점
      하나카드 하나은행 영업점
      현대카드 없음
      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농협카드 NH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

      상생 소비지원금 원스톱 진행 

      먼저 주 카드= 캐시백 받고 싶은 카드를 설정합니다. 만약 쓰고 있는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여러 개일 경우 캐시백 포인트를 받을 카드 하나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선정하시면 그 카드사에서 본인이 소비한 금액을 모두(다른 카드사에서 쓴 금액까지) 통합하여 정보를 산출하고, 총사용액에 대한 카드 포인트는 처음 지정한 메인 카드의 포인트 캐시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비지원금 사용방법

      상생 소비지원금의 캐시백은 카드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지급받은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소 사용하던 것처럼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캐시백으로 받은 포인트도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셨다면, 국민지원금 사용과 다를바 없이 진행됩니다. 

      * 상생 국민지원금 또는 정부,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는 분이라면 사용기한이 먼저 끝나는 지원금부터 순차적으로 금액이 차감됩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상생 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은 후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확인해보세요!

      - 전통시장

      - 동네마트 

      - 중대형 슈퍼마켓

      - 놀이공원

      - 영화관

      - 배달 앱

      - 프랜차이즈 카페 및 베이커리 

      - 편의점

      - 약국

      - 병원

      - 호텔

      - 주유소

      - 정비소

      - 노래방

      - 음식점

      - 미용실

      - 전문 온라인몰

      • 예스24, 노랑풍선, 마켓컬리, 야놀자 등 

       

      카드실적에서 제외되는 업종 

      - 연회비, 세금, 보험료 

      - 대형 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 입점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은 카드실적 적립 가능

      - 대형 백화점 

      • 롯데, 신세계, 현대, NC, 갤러리아, AK 등 이랜드 계열의 백화점

      - 복합 쇼핑몰 

      • 롯데, 신세계
      • 입점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은 카드실적 적립 가능 

      - 면세점 

      • 면세점 업체

      -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 대형 종합 온라인 몰 

      • 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 홈쇼핑 

      • 홈쇼핑 업체 

      - 유흥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기타 

      • 신규 자동차(국산/수입)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비소비성 지출
      • 비소비성지출 =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 현금서비스, 카드론/ 카드수수료/ 등 

       

      * 카드사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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