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주묻는 질문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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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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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게산은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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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 구직급여 일액은 가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상 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사천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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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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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주는 계좌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및 서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청 홈페이지ㅣ기간ㅣ방법] - 금융 복지 NEWS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적인 근속을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2023 청년복지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내용

 

👇서류 안내👇

신청서_서식(청년내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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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 사업 및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등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보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 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필수 서류

◉ 근로 소득 

상시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 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 고용임금 확인서 등 제출 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 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필요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재산 조사관련 서류

①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 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 서류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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