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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목차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332만 개사에 업체당 3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에 비해 지원대상 및 기준이 확대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방역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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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방역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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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물품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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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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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조건

    공통 지원대상

    소상공인 332만개사 가 해당됩니다.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됩니다.

    ① '21.12.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1.17일 기준 영업 중인

    ③ 소상공인 및 소기업 및 연매출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사업체 

    •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 추가됨

    2차-방역지원금-신청대상
    2차-방역지원금-신청대상

     

    영업시간 제한조치 사업장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 없이 전체 지급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급

     

    그 외 사업장 (제한조치 X)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사업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간이과세자 한정)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제외됩니다.

     

    방역지원금-신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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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자 완벽정리

    4월 2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 이 시작되었는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은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자 및

    소상공인 지원금

     

    >> 희망회복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및 답변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

    소상공인 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기준 표>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영업
    제한
    ('21.12.18~)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전체 지급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함)
    그 외 
    (제한 X)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 지원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300만원 지급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신청 및 지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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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속 지급 

    2월 23일 (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 

    2월 24일 (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

    2월 25일 (금)

    • 홀짝제 해제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② 확인 및 추가 지급

    2월 28일 (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신청
    •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 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

     

    ③ 추가 지급 

    3월 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

     

    신청 마감

    3월 18일 (금)

    • 신청 및 접수 마감 
    •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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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방역지원금-신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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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지급시간

    신청시간 지급시간
    00~10시 신청 당일 12시 지급
    10~13시 신청 당일 15시 지급
    13~15시 신청 당일 17시 지급
    15~18시 신청 당일 20시 지급
    18시~24시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2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2차방역지원금-신청
    2차방역지원금-신청

     

    문자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의 경우 바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② 본인인증을 합니다.

    •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서

    ③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문의처

    (☎ 1533-0100)로 전화하시면 방역지원금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모음

    👉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홈페이지 

     

    👉 방역물품지원금 지급받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

     

    👉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 소상공인 희망대출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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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4차접종-대상-예약

    👉 코로나 접종증명서 발급받기
    👉 백신접종 후 주의사항
    👉 전국 코로나 확진자 수 현황 바로가기
    👉 잔여백신 당일예약 하기

    목차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 4차 접종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일예약, 사전예약 등의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고, mRNA 백신으로 맞게 됩니다. 사전예약 및 예약방법, 일정 등 4차접종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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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접종-사전예약-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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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4차 접종 일정 안내

      접종 대상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8세 이상 3차 접종을 마친 면역저하자

      ② 18세 이상 요양병원 및 시설의 입소, 입원자

      ③ 18세 이상 요양병원 및 시설의 종사자

       

      * 면역저하자 범위

      • 종양,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중인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
      • HIV 감염 환자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접종 백신

      4차 접종의 백신 종류는 mRNA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입니다. 

      화이자-효과-부작용
      화이자-효과-부작용
      모더나-효과-부작용
      모더나-효과-부작용

       

      접종 간격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간격은 3차 접종 후 4개월이 해당됩니다. 다만, 빠른 접종이 필요한 경우 (국외 출국이나 입원, 치료 등 사유가 있다면) 3차 접종 후 3개월 후에 4차 접종을 예외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3차접종 후 4개월 
      • 빠른접종이 필요한 경우 3차접종 후 3개월

      현재 4차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백신 접종 간격을 보면 3개월~ 5개월의 간격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접종 일정 

      2월 14일(월)부터 당일접종으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예약접종의 경우 백신예약 누리집을 통해 2월 28일(월)부터 접종일을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습니다. 


      4차 접종 예약 방법

      4차 접종은 해당 대상자들이, 현재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상의한 이후 사전예약이나 당일접종을 통해서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사전예약을 할 경우에는 2월 28일(월)부터 4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전예약 사이트에서 바로 백신접종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사전예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4차접종-사전예약
      4차접종-사전예약

       

      당일예약 및 접종

      ① 카카오톡, 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 의료기관 예비명단 (유선 확인) 

       

      ▼잔여백신 당일예약 바로가기▼

      4차접종-당일예약-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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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의료기관 유선번호 확인▼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접종방법 

      요양병원▶ 자체 접종

      요양시설▶ 방문 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 으로 접종이 시행  


      코로나19 도움되는 정보

      👉 코로나 접종증명서 발급받기
      👉 백신접종 후 주의사항
      👉 전국 코로나 확진자 수 현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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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대선-거소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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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투표절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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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병원 및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제20대-대통령선거-주요후보
        제20대-대통령선거-주요후보
        대선후보-공약보기
        대선후보-공약보기


        2022 거소투표 안내

        신고대상

        ① 코로나19 확진자

        ②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③ 병원 및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④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신고기간

        2022년 2월 9일(수) ~ 2월 13일(일)

         

        신고방법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합니다. 

        *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거소투표 절차 및 방법

        거소투표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우편으로 발송

         

        제20대-대통령선거-투표
        제20대-대통령선거-투표

        2022-재외투표-방법
        2022-재외투표-방법

        이재명 👉 공약보기
        윤석열 👉 공약보기
        심상정 👉 공약보기
        안철수 👉 공약보기

        2022-대선-투표절차-확인
        2022-대선-투표절차-확인

        목차


          재외투표란? 

          재외투표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를 해야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대통령선거-재외투표
          제20대-대통령선거-재외투표

           

          제외선거인 신청

          등록 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등록신청 기간 

          2020년 2월 16일~ 2022년 1월 8일 


          국외부재자 신청

          등록 대상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신고 기간

          21년 10월 10일 ~ 22년 1월 8일 


          재외투표 일정

          투표일 

          2022년 2월 23일(수) ~ 2월 28일(월) 

          *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일정
          재외투표-일정

           

          투표시간 

          매일 오전 8시~ 오후 5시 

           

          투표장소

          재외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준비물 

          아래 두가지 중 한가지를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①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②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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